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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 신청 소식 듣고 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직불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정리해 드리니 미리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서 130만 원 혜택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안내드릴 테니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신청방법-사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안내

     

    1.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 근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판매금액,경영일지 등이 포함된 종사일 수 증명 서류

     

     

     

     

    임업직불금 자격조건

    신청 자격조건을 위해서는 산지와 대상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신청대상-사진
    신청대상

     

    1. 지급대상 산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기간 동안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가 해당이 됩니다. 위 기간 이후에 등록했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산지 면적 기준은 임업인의 경우, 0.1ha 이상이며 농업법인은 5ha 이상입니다.

     

    하지만, 지급이 제외되는 산지도 있는데요. 국, 공유림 산지,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대상자 요건

    1)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접 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매년 60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60일 이상 일을 했다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일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3)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미만인 자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지급대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니 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시기

    임업직불금은 11월 또는 12월 경에 직불금 등록 신청을 한 임업인에게 지급이 이뤄집니다. 지급 시기도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절차

    1. 임업직불금 신청 (4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기간을 준수하셔서 읍, 면, 동사무소와 임업in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임업직불금 자격 요건 검증 (6월경)

    지자체는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산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신청자 정보공개 등이 진행됩니다.

     

    3.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9월까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했는지, 비료 보관을 잘 준수했는지, 임업직불금 관련 의무교육 2시간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미이행 시에는 각 항목별로 10%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임업직불금 지급 (11월 이후)

     

     

    임업직불금-신청공고-사진
    임업직불금 신청 공고

     

     

    결론

    지금까지 임업직불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4월 1일부터 신청이니 신청기간 꼭지 켜서 신청하시고 130만 원 혜택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임업직불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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